2021년 공시지가 조회 / 아파트, 개별
아파트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매기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시지가로 시세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 주요 내용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PC와 모바일 두 가지로 정리했으니 간편하게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세요.
< 순서 >
1.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개별 공시 가격 확인
-모바일 공시지가 조회 방법
2.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주요 내용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
-1 주택자 보유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1.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해 조회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 가격으로 들어가면 텍스트 검색에서 시/도 > 시/군/구 > 도로명을 선택하면 아파트라면 해당 아파트 이름이 뜨는데요. 동/호수 까지 선택하고 나면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별 공시지가 확인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오른쪽 끝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를 선택해 들어가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연결돼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공시지가 조회 방법
모바일에서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을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하면 가능합니다. 어플로 접속해 공시 가격을 선택해 들어가면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인 가능하니 폰으로도 편하게 확인하세요.
2.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구분 | 과세분류 | 적용범위 |
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
증여세 | 증여가 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 |
지방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재산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 시점 지가의 신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대부 사용료 산정을 우한 토지 가격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 대상 토지 판정 기준 |
공시지가가 오르면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유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표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에 매기는 공식적 지가로, 땅의 가격인데요. 이런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가 올랐습니다. 세종은 70%가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그나마 서울은 낮은 편입니다.
전년대비 | 19%상승 |
세종 | 70%상승 |
서울/부산 | 19%상승 |
공시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2.7%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목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90% 수준을 공시 가격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70%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19% 증가했다는 것을 상당한 증가 수치입니다. 매년 한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 두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
해당연도 | 공시가격상승률 |
2016년 | 5.97% |
2017년 | 4.44% |
2018년 | 5.02% |
2019년 | 5.23% |
2020년 | 5.98% |
2021년 | 19.08% |
공시지가는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대부분 포함되는(92.1%) 6억 이하는 재산세를 낮춰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부도 국민들 반발을 예상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과세표준 6억 이하는 0.05% 감면이 적용되는걸 특례 세율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세표준 (공시, 시세) |
표준 세율 (공시 6억원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원 이하) |
0.6억원 이하 (공시 1억, 시세 1.4억) |
0.1% | 0.05% |
0.6~1.5억원 이하 (공시 1억~2.5억, 시세 1.4억~3.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1.5~3억원 이하 (공시 2.5억~5억, 시세 3.5억~7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3~3.6억원 이하 (공시 5억~6억, 시세 7억~8.5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3.6억원 초과 (공시 6억, 시세 8.5억) |
- | |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6억 이상의 서울 주택 비중은 30%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5억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재산세,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데요.
이번 공시지가는 4월 29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 재산세, 종부세 등 변화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세 등 세금 부과는 당해 6월 1일에 보유한 보유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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