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이 지난해 최대 3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000대에서 올해 340,000대로 늘렸습니다.  특히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요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을 확대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차량(중고차량 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노후 차량은 지난해와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

    1. 조기폐차지원금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992만 9537대입니다. 

     

    2.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 저공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란 : 디젤엔진이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RM)를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조기폐차지원금 사업 절차 안내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STEP 4까지 마치면 보조금 지급 받게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단계

    1단계 조기폐차신청 → 2단계 대상 확인 → 3단계 폐차장 입고 및 대상 차량 확인검사 → 4단계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5단계 보조금 지급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하시면됩니다.

     

    5.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검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등급 조회, 저공해 조치 신청

    등급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6.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 중량 3.5톤 미만 300 70% (210) 30% (9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4,000

    ※2019년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입니다.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의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분들은 수수료를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부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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