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과 대상 조회를 확인 가능합니다. 1차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세요. 

     

    버팀목자금플러스-2차-신청방법-썸네일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청방법


    < 순 서 >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조회하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3.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조회하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4월 16일까지 1차 신속 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게는 문자가 전송되는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받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임에도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 지급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 감소 사업체 41.6만 개 등 총 51.1만 개입니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원했고, 2차 신속 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 개에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가 이번 지급에 추가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며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도 지원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과 지원 현황

    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대상과-추가내용표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250만 개,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51.1만개로 총 301.1만개 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매출 감소 추가, 20년 12월 이후 개업,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현황표


    2.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버팀목자금플러스-관한-질문과답

    1)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업체 300만 원 지원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업체 250만 원 지원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업체 200만 원 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감소)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 지속기간이 6주 이상 된 업체에는 500만 원 지원
    • 집합 금지 완화로 6주 미만이었던 업체에는 400만 원 지원
    • 영업제한 업체에는 30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로 매출액 60% 이상 감소한 업체에는 30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로 매출액 40% 이상 60% 미만 감소 업체에는 25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로 매출액 20% 이상 40% 미만 감소 업체에는 200만 원 지원
    •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로 전년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100만 원 지원

     

    3)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업종인 경우 개업일이 20년 12월부터 21년 2월이거나,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

    1차 때 지원받지 못하셨거나, 이번에 지원대상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29일 시작된 1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한 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해보세요.

     

    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홈페이지-화면캡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 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 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은 4월 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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