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힘들게 일하고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 불이익을 받는 억울함을 방지하고자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주간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출처:고용노동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 상시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결근하면 받지 못하고, 지각과 조퇴는 사업주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계산법 (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1주에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시급 근로자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을 일하고 주 6일 출근하는 시급 1만 원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24시간÷40시간 × 8시간 ×1만 원=48,000원

    1주의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출처:고용노동부)

    월급 근로자

    월급제인 경우 보통은 급여의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측정하여 지급하기에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을 일하고 주 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통산 시급은 10,930원이 됩니다.

    계산하면 (35시간÷40시간) × 8시간 × 10,930원=76,502원

    주휴수당 하루 금액은 76,502원이 되고,

    한 달 근무하는 경우 평균 76,502원 ×52주/12개월=331,511원

    즉, 급여 200만 원 중 주휴수당 331,51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 지급방법 (출처:고용노동부)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로 인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일의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봉제 또한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급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 급여를 곱하여 주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업주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측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의 50%를 더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 달리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부에 의뢰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꼭 받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임금체불 민원신청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해 사이트에 왼쪽 중앙에 '임금체불'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원신청 방법 (출처:고용노동부)

     

    만 15세~만 2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톡 상담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알바천국 알바상담센터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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