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과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반기신청 지급일

    • 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20년 9월 신청해 20년 12월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 21년 3월 1일 ~15일까지 신청해 21년 6월 말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정기 신천 지급일

    • 21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21년 9월 정기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정산 - 20년 총소득은 21년 9월에 하며 21년 9월 말에  산정액-기지급액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돼 금액이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의 50% 차감됩니다.

     

    4) 신청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봤습니다. 3월 1일부터 반기신청 일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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