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정리했습니다. 2021년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세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동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지원

    1.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들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뜻합니다.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도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자의 경우는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합니다.

     

    3. 지원대상자 선청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중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월)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존 중위소득 30%)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2,993,834원 3,446,874원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원 2,868,444원 3,510,929원 4,145,309원 4,772,594원


    4.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이혼한 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1년 5월 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21년 5월 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아동
    (21년 5월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월별지급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신청시) 연 154만원 이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분기별지급 실비 기준중위소득 52%초과~60%(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해당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월별지급 월 10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 월 35만 원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액 실비는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입니다.

    5.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안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소득, 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5)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6. 2021 한부모가정 지원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됩니다.)
    • 전원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2) 방문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3)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4)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5)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하면 됩니다.

    7. 2021 한부모가정 지원 궁금증

    1.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은 신청하면 신천 날로부터 2~3개월 간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2.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4.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5. 한부모가정 급여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 거주하여도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알아봤습니다. 혜택사항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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