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이상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거리두기 개편안이 바뀌었어요. 개편안 적용하면 현재는 2단계로 영업제한은 없게 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이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세부사항을 알아볼게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 3월 1일 ~3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는?
▶최초 3단계 적용(20년 6월~) → 5단계 세분화 적용(20년 11월~) → 4단계 개편(21년 3월 이후 예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전국기준으로 10만 명당 363명 미만이면 1단계, 363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9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은?
9인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확진자 수치로 보면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은 자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적용 시 지역별 확진자수에 따른 단계 전환 ▼
다중이용시설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 제한됩니다. 집합 금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번 개편안은 경제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했네요. 대신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배제 등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3그룹으로 분류되는데, 1그룹은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그룹에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 이 포합 됩니다.
운영시간제한은 3단계부터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이 운영시간제한을 받고,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에서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 판매 금지 등을 제거한 경우 밤 9시 운영 제한을 예외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와 9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한주 수도권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현재는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1~2주간 더 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다 확진자 수가 줄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