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방역수칙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3월 14일까지 적용되던 기존 5단계가 거리두기 개편 4단계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현 단계가 연장이 되었네요.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어야 개편 4단계가 적용되려나 봅니다. 주요 조치 내용과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3월 15일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가족이거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면 8인까지 가능합니다. 또 상견례도 8인까지 가능하며,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도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영유아 동반일 때에는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요.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이 경우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10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음식 제공과 노래는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노래연습장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되나 음식 섭취는 급지 되며, 시설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됩니다.
- 식당·카페 : 2명 이상 커피·음료,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를 20% 이내 인원 참며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정리 ▼
주요 조치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및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 돌잔치전문점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제한(22시) | |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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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한 인원 (결혼, 장례식) -100명 미만 | |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신규 적용 -추가 방역수칙 준수 전제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