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9기 신규 접수
경기도 청년이라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매달 14만 2,000원이 지원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놓지면 손해겠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출서류 등 까다롭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번거로운데요. 복잡한 거 같아도 천천히 하나씩 챙기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발급처와 신청 매뉴얼까지 꼼꼼히 정리하였으니 끝가지 일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해당된다면 무조건 받는 게 꿀입니다.
< 순서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알아보기
-9기 신규 접수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산점 부여 대상
-신청 불가한 경우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제출서류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들
-신규 신청 메뉴얼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경기도 거주 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4개월을 저축하면 매월 14만 2,000원이 지원되고,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게 됩니다.
◈ 9기 신규 접수
- 신청일 : 2021년 4월 23일(금요일) 오전 9시 ~ 5월 10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 모집규모 : 5,000명
- 총 지급액 :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 오후 6시에 마감으로 선착순 모집은 아닙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986년 4월 20일~2003년 4월 19일 출생년도 생이여야 합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의 한하여, 만 39세 까지(1981년 4월 20일~) 신청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엔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4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산정기준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①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에 해당
②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에 해당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100%) |
1,828,000원 | 3,088,000원 | 3,984,000원 | 4,876,000원 | 5,757,000원 | 6,629,000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62,860원 | 106,150원 | 137,051원 | 168,195원 | 200,355원 | 228,860원 |
지역 | 21,170원 | 92,988원 | 129,575원 | 171,434원 | 212,560원 | 248,783원 | |
혼합 | 63,500원 | 107,179원 | 138,050원 | 170,536원 | 203,558원 | 233,144원 |
◈ 가산점 부요 대상 /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자 | 비고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하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 가구는 중복가이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체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례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위 1,2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사람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6.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차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인 경우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 |
8. 제외업종 근로자로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
9.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단, 마감일인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 파일, png파일로 제한됩니다.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수자가 많아 신청 어려울 수 있으니 그날은 피해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가지와 기본 제출서류 6가지 있습니다.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위 ↑ 두 서류 모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온라인 동의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4월 19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례,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4월 19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병역사항 필수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4월 19일 이후 발급, 상세 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아래 3가지 해당서류 중 1가지
구분 | 제출서류 |
직장인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발급)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
신청방법은 아래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장애인 부양),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보호 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엔 제출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급처 바로가기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4. 자주 묻는 질문들
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 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2)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
명의는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며,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과 해지, 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표기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
3)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4) 통장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잔액 부족으로 20일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엔 가입자가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못 지켰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었는데 계속 적립이 가능한가?
가입기간 중에 넘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더 궁금한 사랑은 어디에 문의하나?
신규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신청기간 동안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 신규 신청 매뉴얼 체험하기
아래 첨부파일로 8기 신규 신청 매뉴얼 체험을 통해 9기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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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부지원 공고는 글과 자료 정리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 신청인원을 줄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끝가지 챙겨 먹어야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복잡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지원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