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접촉자에 속하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당장 생활비 걱정이 됩니다. 나라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지,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모두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유급휴가비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순 서 >
1.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필요서류
2.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지원
-조건
-지원금액
-필요서류
3.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물품
-생활수칙
-위반 시 법적절차
◈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
1.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거나 동선이 겹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최대 2주의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확진자와 2m 이내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한 경우
-확진자와 5분 이상 대화한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 격리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후 담당 공무원 배정받은 후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통해 관리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자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보건소에서 입원·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 생활지원금 지원액 - 2020년 | 생활지원금 지원액 - 2021년 |
1인 | 454,900원 | 474,600원 |
2인 | 774,700원 | 802,000원 |
3인 | 1,002,400원 | 1,035,000원 |
4인 | 1,230,000원 | 1,266,9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1,496,700원 |
외국인은 1인가구로 적용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기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위 표의 금액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예) 4인 가족 기준 13일 입원·격리한 경우
1,266,900 ÷ 14일 = 90,492.8571(일일 지원금)
90,492.8571 × 13일= 1,176,407원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40일 입원·격리한 경우
1,266,900 ÷ 14일 = 90,492.8571(일일 지원금)
1,266,900 + (90,492.8571 × 10일) = 2,171,828.57원
※일일 지원금에 10일 곱한 건 1달에서 초과된 일 수 10일입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필요서류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필요)
☞자가격리 통지서는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지원물품과 같이 보내줍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그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두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지원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 지급 조건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
◈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며, 일 최대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 기간
◈ 신청장소/신청기간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일자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처리되기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3. 코로나 19 자가격리
◈ 자가격리 지원 물품
각 관할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이나 수량이 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어디는 오뚜기 위주 간편식이 제공되고, 과자나 음료까지 지원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보통 즉석밥, 사골 곰탕, 3분 카레, 라면, 참치, 런천미트, 컵밥,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쓰레기봉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①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②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 하기
-식사는 혼자서
-화장실은 가능한 혼자만 사용하기, 공용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소독제로 소독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다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⑥ 건강수칙 지키기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 손 소독하기
◈ 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 절차 기준
자가 격기 위반 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위반은 하지 마세요.😭😱
◈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
- 생활비 지원 문의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유급휴가비 문의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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