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1달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데요. 과세표준세율을 알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표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와 절세방법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신다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 순 서 >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
-계산 예시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부동산 임대수입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①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사용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나오는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발생 매출액(소득) - 필요경비
②과세표준 구간 구하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①에서 알아본 금액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③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해 소득세 산출하기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까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④납부할 소득세 구하기
③에서 산출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세법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영향을 줌
- 세액공제 : 이미 나온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해줌
⑤최종 부담세액 구하기
④에서 결정된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이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로 부과가 됩니다.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최종 부담세액이 됩니다.
총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납부금액
납부할 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최종 납부세액
☞최종 납부세액이 개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뤄집니다.
계산법을 통해 계산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
2021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단, 1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적용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누진세 구조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계산 예시
매출액(총수입) : 9,000만 원
경비 등 지출액 + 각종 공제액 : 4,000만 원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액-각종 지출액) - 공제액
과세표준 : 5,00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납부할 세액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신고기간 지키기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세액 20%)가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노란 우산 공제 활용하기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연 200만 원을 저금한다고 했을 때, 최고 77만 원가량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 최대 5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며,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 효과 |
개인, 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자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
개인 | 1억원 초과 | 500만원 | 38.5%~46.2% | 770,000원~924,000원 |
필요경비 챙기기
인건비, 각종 업무 관련 비용,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출이 있다면 '적격증빙자료'로 준비하세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적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광고비용, 통신비&전기 포함 공과금, 보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복식 부기하기
소득이 아주 적지 않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을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을 꼼꼼하게 세법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평소 놓치고 있던 필요경비까지 함께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한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 간편 장부 : 매일매일의 금전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자들에게 납세 협력 의무를 보다 가볍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 거래를 구체적으로 차변, 대변 형식으로 나누어 자산, 부채 등 손익 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간편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3억 원, 제조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청첩장과 부고장 모아두기
업무와 관련성 있는 경우라면 절세 항목 중 하나인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평소 받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잊지 말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단체에 기부를 했거나 종교시설에 헌금을 했다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노후대비로 든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IRP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세요.
외상대금과 미수금
외상대금과 미수금과 같은 여러 채권들은 모두 경비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 시 지출증빙 받아두기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을 받아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관련 절세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글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추천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