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정부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신청방법 및 기준 확인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이 지난해 최대 3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000대에서 올해 340,000대로 늘렸습니다. 특히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요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을 확대했습니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차량(중고차량 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
2021. 2. 23.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