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모바일 신청방법 /국세청 문자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려면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어도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청자격 여부 조회로 신청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와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신청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 순서 >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신청기간/신청시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자격 조회
3. 근로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문자 안내 받은 경우
-문자 안내 받지 못한 경우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겨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본래 지원 금액에서 10%감액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신청기간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은 크게 반기신청(3월, 9월)과 정기신청(5월)로 나뉩니다. 가구원 요건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자(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의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반기신청을 하신경우엔 9월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구원별 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 신청자격조회
①PC 홈택스 → 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아이디로그인 → 조회하기·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확인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며,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②ARS확인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
- 음성 ARS진행 시 → 1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 13자리와 #입력 → 바로 조회가능
- 보이는 ARS진행 시 → 1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확인
③모아일 손택스 앱에서는 대상자 자격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만약, ARS진행시 개별인증번호를 메모해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3~1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홀벌이가누는 3~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홀벌이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월에 신청하면 9~10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급여액에 따라 신청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겨금 금액>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자녀 1인당 50~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홀벌이가구 |
4~4,000만원 |
자녀1인당 50~70만원 |
맞벌이가구 |
600~4,000만원 |
자녀 1인당 50~70만원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문자나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으로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문자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근인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 도움 서비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문자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위 사진처럼 카톡으로 알림톡이 옵니다. 열람하기를 눌러 신청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ARS전화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받아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확인체크창이 뜹니다. 내용확인여부를 체크하고 밑에 확인을 누르면 신청완료창 안내창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신청문자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1-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부산청 : 051-750-7199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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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지급일은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 9월이나 되야 지급을 해줬는데 코로나때문에 지급을 앞당겼다고 하네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