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 수급기간

    <순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연장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잘 챙겨야 이득이죠.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해 여러 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규정을 몰라 신청을 못하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챙겨 받으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하고 있지 않아도 최소한의 도움을 준다는 건데 나라에서 주는 지원이니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6개월) 이상 근무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아야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은 예외)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력이 필요하며,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구직활동 증명 자료가 필요한데요. 구직 문의 메일이나 면접관 명함 등을 챙겨 놓으세요. 또,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계약직이었던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그만둔 경우나,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차별대우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은 워크넷 www.work.go.kr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경우 신청 불가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인정인 경우 →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6. 구직급여 지급 만료 상황에서 미취업 시 :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하면 상병급여 지급되며, 조기 재취업되면 조기채 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간단 정리하면
    이직 신고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신청 등록 진행
    고용센터 방문 - 주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신청 전 온라인 교육 먼저 이수해야 함)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
    구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재취업 면담, 구직 교육 등을 통해 증명)
    구직활동 - 꾸준히 적극적 구직활동 시행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정상 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1. 전산망 통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6.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일수

    1일 급여 상환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최저 시급의 80% × 1 소정 근로시간 (8시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화면에서 계산해보면 정확합니다.

     

    구직급여 연장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로 인한 훈련을 수강중이라면 구직 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과 특별 연장으로 나누어 연장 가능하니 연장 가능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장 신청해서 받으세요.

     

    구직급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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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게 되면 받은 금액에 벌금까지 내야 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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