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를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25만 명가량 해당 노인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제도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급 소득인정액 계산 4.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제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이신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 신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 일 때 지급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7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래 해당여부 확인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대상자 :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일반재산 시가의 50%
-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 원 + 30% 추가공제
- 자동차 3000cc, 중고차 시세 4000만 원 이상 100% (단, 10년 이상된 차량은 4%만 인정)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 원 공제
- 부채차감
- 기본재산 공제금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2019년 단독가구 : 137만 원 / 부부가구 : 219.2만 원
▷2020년 단독가구 : 148만 원 / 부부가구 : 236.8만 원
▷2021년 단독가구 : 169만 원 / 부부가구 : 270.4만 원
4.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액
1) 1인 가구 지급액
- 소득기준 40% 이하 이신분들 월 30만 원
- 소득기준 41~70% 이하 이신분들 월 254,760원
2) 부부가구 지급액
- 소득기준 40% 이하 이신분들 월 48만 원
- 소득기준 41~70% 이하이신 분들 월 407,600원
3)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자가진단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소득기준 수급액 산정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에 전화하셔서 기준에 맞는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5.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
1) 오프라인 신청
- 관할주민센터
- 국민연금지역센터
-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2)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35
지금까지 변경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복지 정책이 본인에게 적용이 안될 거라 여겨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지급이 확대되었으니 꼭 알아보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