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기한 후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2020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연장 대상, 기한 후 신고 활용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대상과 신고제외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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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기한 후 신고


    < 순 서 >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제외대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신고 유의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 활용하기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뜻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더불어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세정지원대상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도소매업, 농업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은 7억 5,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021년 5월 31일 ~ 2021년 8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021년 6월 30일 ~ 2021년 8월 31일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 임대인

    위에 해당자 중,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홈택스-이용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해당됩니다.

     

    ☞소득유형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급여
    • 사업소득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프리랜서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 (2천만원 초과시 신고대상)
    • 연금소득 : 퇴직연금상품 가입 후 받은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부동산 권리, 공장 재단, 광장 재단, 광업권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 수입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종합소득세는 아니지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이지만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됐지만 다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신고 유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마다 3.3%를 제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한 돈은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모른 척한다고 국세청에서 내가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준 고용주가 이미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요. 3.3%를 제했을 때 이미 내가 한 일을 국세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명 요구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접 계산한 세금 내역과 함께 가산세가 붙어서 함께 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운이 좋다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일부러 연락까지 해서 세금을 돌려주진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스스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 치까지 못 받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산세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가산세 : 총수입금액 × 0.07%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작성,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거짓 문서, 재산은닉, 장부와 기록의 파기,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2배 높습니다.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 무신고(복신 부기 의무자)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0.14%

     

    정리하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하는 경우,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미납기간 경과일 수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0.03% ×0.03%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 및 통지를 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기한 후 신고할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는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수 신고를 해 납부세액이 나오면 세액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납부할 세액의 1만 분의 3만큼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납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고 이후에는 신고 검토와 보완을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 요청이 있게 되며 3개월 내 결정이 완료되면 끝나게 됩니다. 

     

    세금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 5월 1일 ~ 5월 30일 다음날 오전 1시 / 5월 31일 24시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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